이재용 부회장 비공개 소환…'최정점' 다다른 삼바 수사

김민수 기자

입력 2020-05-26 10:00   수정 2020-05-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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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피의자 신분 소환
1년6개월 삼바 수사 마무리 국면
전·현직 임직원 사법처리 여부 곧 결론


검찰이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공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를 조작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이 부회장을 오늘(26일) 오전 8시쯤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부회장의 소환조사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번 수사는 지난 2018년 11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혐의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이 부회장 소환 조사를 마지막으로 1년 6개월을 이어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근 삼성 전·현직 고위간부를 잇달아 소환한 검찰은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주요 피의자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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