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09개 → 130개 기관으로 확대…21개 기관 추가
철도공사와 수자원공사 등 21개 지방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의무 채용 기관으로 추가 지정됐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안`이 27일 제2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지역인재 의무채용 기관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중앙 부처와 신규 대상 기관을 협의해 왔다.
이번 균형위 의결을 통해 확정된 지역인재 의무채용 신규 대상기관은 총 21개 기관이다.
국방과학연구소 등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15곳, 수도권 기관의 업무를 이관 받아 현재 지방에 있는 기관 6곳이다.
신규 대상 기관의 올해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은 18% 수준으로 하기로 했고 이 비율을 매년 높여 30% 수준까지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6월 1일 관보 고시 이후 채용공고를 하는 공공기관부터 적용을 받게 된다.
최초 적용 기관은 다음달 10일 채용공고가 예정돼 있는 한국조폐공사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 이대섭 과장은 "이번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를 통해 제도 사각지대에 있었던 대전지역 학생도 혜택을 받게될 것"이라며 "보다 많은 지역 청년들이 지방에 정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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