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직원의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청사 일부가 폐쇄됐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부천지청은 직원 1명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됨에 따라 이날 해당 부서 직원 전체와 밀접 접촉자 등을 자택에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부천지청은 건물 일부를 폐쇄하고 소독 등 방역 조치를 했다. 해당 직원은 이날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대검은 당초 이날 오후 4시 `디지털 성범죄 대응방안과 인권보호`를 주제로 열려던 혁신과제 추진회의를 취소했다.
대검 관계자는 "부천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연기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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