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초안 의결을 합법적인 조치로 평가하면서 중국 정부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통해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3기 제3차 회의에서 중국의 헌법과 홍콩기본법에 근거해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법률제도 및 집행체계를 수립하고 완비할 데 관한 결정을 채택한 것은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최근 홍콩에서는 중국의 `한 나라 두 제도` 원칙과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됐다"면서 "이는 사회주의 국가의 영상에 먹칠하고 사회적 혼란을 조장 확대해 중국을 분열 와해시키려는 외부 세력과 그 추종세력의 음모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콩 문제는 철저히 중국 내정에 속하는 문제로서 그 어떤 나라나 세력도 그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할 권리가 없다. 우리는 홍콩의 안정과 사회경제발전에 저해를 주는 외부의 간섭행위를 견결히(굳세게) 반대 배격한다"고 밝혀 중국의 홍콩보안법 강행을 비판한 미국 등을 겨냥했다.
대변인은 홍콩을 `중국의 주권이 행사되고 헌법이 적용되는 불가분리 영토`로 규정한 뒤 "중국 당과 정부가 나라의 주권과 안전, 영토 안정을 수호하고 `한 나라 두 제도` 정책에 기초한 홍콩의 안정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들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외무성의 이런 입장 표명은 홍콩보안법을 두고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 `편들기`를 통해 북중 우호 관계를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외용 라디오인 평양방송도 이날 지난 22∼28일 열린 전인대 소식을 소개하면서 "국가의 안전수호를 위한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제도 및 집행체제를 수립하고 완비할 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결정"이 채택됐다고 전했다.
평양방송은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전인대 업무보고를 통해 "(공산)당 중앙의 영도 밑에 인민 대중의 노력과 희생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염병 방역사업에서 성과를 거둔 데 대해 언급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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