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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신고취하 "'QLED' 갈등 덮는다"

이지효 기자

입력 2020-06-05 11:14   수정 2020-06-05 11:28



삼성전자와 LG전자가 QLED TV와 관련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맞고발한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5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지난해 서로 신고한 사건을 최근 모두 취하하면서 심사절차 종료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LG전자는 "삼성전자 QLED TV는 QLED TV가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인데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광고한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삼성전자는 한달 뒤 "LG전자가 올레드TV 광고에서 QLED TV를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한다"고 맞대응에 나섰다. 특히 "소비자가 보기에 삼성전자의 TV에 대한 영어 욕설로 인식될 수 있는 장면을 사용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LG전자를 신고했다.

기싸움을 벌이던 양사는 지난주 상호 신고 취하 의사를 밝혔고 4일 공정위에 최종 접수됐다. 공정위는 양사의 신고 취하와 함께 소비자 오인에 대한 우려도 해소됐다고 보고 심사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해외 광고심의기구에서 QLED 명칭 사용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후 QLED TV 용어가 양자점 기술 기반의 LCD TV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점, 삼성이 QLED TV에 백라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광고 등에 강조해 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LG전자도 QLED TV 비방으로 논란이 된 광고를 중단해 애초 문제가 된 사안은 정리가 됐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사가 서로 협의해 신고를 모두 취하하기로 결론을 낸 것 같다"며 "양사는 앞으로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네거티브 마케팅은 지양하고 품질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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