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북전단 살포 깊은 유감"…엄정 대응 방침 [입장문]

정원우 기자

입력 2020-06-11 17:44   수정 2020-06-11 18:06

김유근 청와대 NSC 사무처장 긴급 발표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도움 되지 않아"
남북합의·현행법에 따라 엄정 대응 방침


청와대가 탈북민 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남북간 합의와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사무처장은 11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했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이런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남북 정상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세부 조항에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 및 물품 반출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어겼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공안전법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위해 사용되는 기구와 같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승인을 미리 받지 않았을 경우 처벌하게 돼 있다.

김 처장은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를 끝맺었다.

청와대의 공식 발표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을 비판한 지 일주일 만이다. 북한이 남한을 적으로 규정하며 남북 연락망 차단 등 행동에 나섰지만 청와대는 신중한 태도를 취해왔다.

이날 NSC 상임위 회의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오후 3시부터 열렸다. 대통령비서실장,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국무조정실장, 국가안보실 1·2차장 등 NSC 상임위원들 외에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장관도 참석했다.

한편, 이날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탈북단체 2곳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NSC의 발표문 전문이다.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관련 정부 입장문>

최근 남북 간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는 2018년 `판문점선언` 뿐만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및 2004년 `6.4 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입니다.

우리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하였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하였습니다.

이러한 남북 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하여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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