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을 본격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강남권 단지는 환수금이 7억원에 달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합헌 결정했다"며 "제도의 본격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주거복지센터 설치, 공공임대 건설 등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는 인센티브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한남연립과 두산연립을 시작으로 하반기부터 본격 징수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의 조사에 따르면 강남 5개 단지 평균 재건축부담금은 4억4천만원에서 5억2천만원, 최고 7억 1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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