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회결석? 국회의원 수당 삭감 법안 발의

입력 2020-06-26 16:2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회의를 무단으로 결석하는 국회의원들의 수당을 삭감하는 국회법 및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회의 일수의 3분의 1 이상 무단결석한 국회의원에 대해 해당 회기의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전액을 삭감하도록 했다.

정청래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무단 결석을 방지하고 회의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 무단 결석 시 1일당 입법활동비 월 316만6000원의 100분의1을 삭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삭감 금액이 미미해 효과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번 법안에는 국회의원의 구속으로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그 기간 만큼 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정청래 의원은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 선거를 통해 뽑힌 국회의원이 무단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급여를 받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 행위”라며 “모두 일하는 국회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 내부로부터의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 의원은 지난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민주당 단독으로 선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언제까지 (야당을) 기다릴 수는 없다. 당장 3차 추경이 있는데, 이것은 시간이 제일 문제”라며 “화급을 다투는 문제기 때문에 추경 관련 상임위를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도부가 아닌 정청래안”이라며 사견임을 강조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호규  기자

 donni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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