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이 26일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로, 일반인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따지는 제도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공판준비기일을 진행, 국민참여재판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검사 측과 피고인 측 간에 재판 기일 등을 정리할 방침이다.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던 제자 B(16)양과는 주거지나 차량 등에서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지난달 1일 구속됐다.
왕씨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출신이다.
검찰은 왕씨가 전형적인 그루밍 과정을 거쳐 성적 학대를 한 아동 성범죄로 보고 있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형성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앞서, 대한유도회는 지난달 12일 왕기춘을 영구제명하고 삭단(단급을 삭제하는 조치) 중징계를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구속 기소된 피의자들이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재판에 비해 무죄 판결 비율이 10배에서 최대 20배까지도 차이가 난다.
2016년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거래를 중개한 이른바 `복덕방 변호사` 활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승배 변호사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017년 경기 용인에서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달아나 현지에서 구속된 살해범의 아내도 국민참여재판을 받기를 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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