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말까지 진행되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에 대해 "운영기간 연장 여부와 적용 범위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이다.
최소 6개월 이상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에 대해 만기연장이나 이자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하지만 일각에서 이 가이드라인으로 지원된 100조원 넘는 대출이 도래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당국은 이에 대한 연장여부와 적용범위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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