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상' 안희정 형집행정지…여권 조문 이어져

입력 2020-07-05 22:22   수정 2020-07-06 06:02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9일까지 임시 석방



검찰이 지난 4일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도지사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5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안 전 지사는 모친 장례식에 참석하도록 5일 오후 11시 47분께 임시 석방됐다. 임시 석방 기간은 5일부터 9일까지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로 일하던 김지은씨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한편 안 전 지사의 모친상 상가에 또래인 80년대 운동권 출신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안 전 지사의 고려대 후배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5일 낮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 장례식장을 찾아 애도를 표했다.
그는 조문을 마치고 "우리 아버지도 제가 징역살이 할 때 돌아가셨다.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호중 이광재 기동민 박용진 의원, 이규희 전 의원도 빈소를 찾았다.
노무현 정부 시절 안 전 지사와 함께 핵심 실세로 통했던 이광재 의원은 안 전 지사의 귀휴에 대해 "인륜의 문제"라며 법무부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도 "인륜적인 문제니까 교정당국에서 잘 판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도 빈소를 직접 찾아 조문했고,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는 경호원들을 대동한 채 5분간 짧은 조문을 마치고 장례식장을 떠났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응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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