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핀셋' 대책..."투기성 다주택자 세부담 늘린다"

입력 2020-07-07 07:58   수정 2020-07-07 12:46

3주택 이상 보유시 기본공제액 3억원으로 낮출 듯
과표 구간 낮춰 최고세율 내는 다주택자 확대 검토
1년 미만 보유자 양도소득세율 80%까지 인상



정부·여당이 최근 다시 꿈틀거리는 부동산시장을 잠재우기 위한 추가 핀셋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자 등에 세금을 인상하는 보유세·거래세 개편안을 이번 주 중 먼저 내고 공급 확대 등 여타 대책은 1~2주 시차를 두고 별도로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세금 부담을 강화하고 공급을 늘리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다만 과제별로 대책이 마련되는데 시차가 있어 한꺼번에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준비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7일 말했다.
현재 정부는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을 확대하고 전반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대책을 마련 중이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규제지역 내 아파트 기분양자에 대한 대출규제 보완책도 추진 중이다.
분수령은 이날 오전 진행되는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는 이 자리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과 관련한 이견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부동산세는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는 도구다. 3주택 이상에 대해 기본공제(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를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 과표 구간을 낮춰 3·4% 최고세율을 내는 다주택자를 늘리는 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고 6일 밝힌 바 있다.
종부세와 함께 재산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 또한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년 미만 보유자에 대해 세율을 8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실거주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 더 무거운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 또한 함께 검토 중이다.
여당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 발의해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제 개편은 여당의 의원 입법으로 이뤄지는 만큼 정부보다 여당이 발표하는 방안이 우세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 공급량을 대폭 늘리고자 제반 요건을 검토 중이다. 공급의 경우 지자체와 입지·건축 규제 관련 협의 필요성이 있어 빨라도 내주는 돼야 방안이 마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을 늘리는 등 청약 제도에 대한 개편도 함께 검토 중이다.
반대로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숨통을 틔워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연합뉴스TV `뉴스큐브`에 출연해 "이번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떨어지면서 문제 제기가 된 것 같다"면서 "이미 계약된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이 하나의 연장선에 있다는 전제 아래 이분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보완책이 뭐가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6·17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 수도권 전역으로 사실상 확대되면서 서민들이 갑자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 낭패를 겪는다는 비판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발표 내용과 발표 시기 방법 등이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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