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0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못 받게 된다.
이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후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해도 대출금을 다시 갚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6·17 부동산 대책`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10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발표했다.
10일 이후 구입한 대상에 대해 적용되는 만큼 그 전에 아파트를 사거나 보유했다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10일 이후 7억원 아파트를 상속받았어도 구입이 아니기에 규제 대상이 아니다.
직장 이동으로 전세를 구해야 하는 실수요자에게는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한다.
전세대출 규제 예외에 해당하려면 직장이동이나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로 구입한 아파트가 있는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를 얻는 경우로, 구입한 아파트와 전셋집 모두에서 세대원이 실거주하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밖에 10일 이후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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