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비원 갑질 사망' 청원에 "상응 처벌 받게 될 것"

정원우 기자

입력 2020-07-08 15:15   수정 2020-07-08 15:15

靑 '경비원 갑질 사망 엄중처벌' 청원 답변

청와대가 폭언과 폭행으로 경비원을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입주민을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수사와 재판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8일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현재 고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주민은 구속기소 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답변자로는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과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이 나섰다.

고(故) 최희석 씨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주민의 괴롭힘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해당 아파트의 주민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입주민 갑질을 근절시켜달라고 청원했다. 국민 44만 6,434명이 동의했다.



윤 비서관은 "경비원 사망 사건 발생 후 지난 5월부터 서울경찰청에서는 경비원 갑질에 대한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33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중 14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16건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주로 경비원을 폭행하거나 사직을 강요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라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 정부는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신고를 받는다"며 "범정부 갑질 피해 신고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소관사항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비서관은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안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며 개정된 법안에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와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아파트 관리규약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어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은 경비원의 근로조건을 진단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조 비서관은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지도를 통해 근로계약이 보다 장기간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하여 고용안정을 유도하겠다"며 "2021년부터는 단기 계약이 만연한 공동주택을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까지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경비원의 업무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경비원에 대한 갑질과 이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을 함께 해결해보고자 청원을 통해 마음을 모아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정부도 안전이 보장되는 경비 근로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해서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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