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 10일 '거래재개 촉구' 집회

박승원 기자

입력 2020-07-08 15:42  



비영리법인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는 오는 10일 오후 1시부터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주권 회복 및 거래재개 촉구 집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신라젠 17만 개인투자자를 대표해 비가 예정된 날씨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300여명이 상경해 사상 최대 규모로 집회를 열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0일 이후 경영개선계획서를 검토한 후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개최해 상장 여부에 대해 거래재가 혹은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집회는 신라젠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고 거래를 재개해달라는 17만 신라젠 소액주주들의 요구를 담을 예정이다.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은 이날 집회에서 항의의 표시로 삭발식도 진행할 계획이다.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 관계자는 "지난달 문은상 대표이사가 현직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혐의로 인해 상장을 유지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격 사퇴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거래소는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판단했다"며 "이는 상장 이전인 2014년에 발생한 경영진들의 횡령, 배임 혐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상장 이전의 전현직 임원 배임행위가 현 시점의 기업가치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으나 재무손익에 직접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계상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외부 감사인의 적정 감사의견으로 분식회계 리스크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장폐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만약 신라젠이 상장폐지될 경우 신라젠 소액주주들은 막대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기준 신라젠 소액주주는 16만8,778명으로 보유한 주식의 비율은 87.68%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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