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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분양보증 사고 발생시 사회배려계층에게 우선 환급"

전효성 기자

입력 2020-07-21 11:24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부터 사회배려계층에 대해 주택분양보증 사고 발생시 우선 환급하는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성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환급이행` 제도는 주택분양보증 사고 발생시 사회배려계층에게는 보증이행 방법(분양·환급이행) 결정 전이라도 계약금·중도금을 보증사고 즉시 돌려주는 제도다.
일반적인 경우 보증사고 발생 후 환급이행 완료까지 통상 약 3개월이 걸린다.
하지만 사회배려계층의 경우 이번 조치로 환급에 걸리는 기간이 약 2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금융비용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재광 HUG 사장은 "분양보증 사고시 사회배려계층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신속하게 환급이행해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약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거약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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