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 지역의 재정확충이 중요하다며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개인 부동산 매매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부과하고 있다. 여기서 개인지방소득세는 부동산 소재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납세자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돼 있다.
민 의원실은 해당 부동산 소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산출을 위해 부동산 현황조사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지만 산출된 세금이 타 지역으로 귀속된다며, 지역에서 발생한 이익이 지역으로 귀속돼 지역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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