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소액후불결제 허용·오픈뱅킹 확대"…금융위, 디지털금융 혁신

입력 2020-07-26 12:01  


금융위원회가 대금결제업자에게 30만원의 소액 후불결제를 허가하고, 오픈뱅킹의 범위를 은행, 핀테크 기업 외 제2금융권(상호금융·저축은행·카드사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 도입과 코로나19 이후 온라인거래·재택근무 등의 확대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이에 EU 등 주요국은 디지털금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앞다투어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지만, 국내 디지털금융을 규율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도 전인 `06년 제정된 후 큰 변화가 없다"며 이번 방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먼저, 이번 혁신안을 통해서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MyPayment(지급지시전달업),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가 도입된다.
지급지시전달업자는 고객자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앱(App)으로 고객의 모든 계좌에 대해 결제·송금 등에 필요한 이체지시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출범을 앞둔 `마이데이터`와 연계를 통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고객 결제계좌(Payment Account)를 직접 발급·관리하고 결제·이체 등 다양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도 도입된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금융결제망 참가를 통해 급여 이체, 카드대금·보험료·공과금 납부 등 계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은행 등과 달리 예금과 대출 업무는 제한되지만, 현재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연계된 계좌만 개설 가능한 전자금융업자들의 운신의 폭이 넓어질 예정이다.
서비스간 융·복합이 활성화되고 있는 금융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전자금융업종도 7개에서 3개로 통합된다.
전자자금이체업과 전자화폐업, 선불전자지급수단업, 직불전자지급수단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 등 7개 업종은 자금이체업과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으로 단순화된다.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 등이 전자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소자본금 기준 역시 낮아질 전망이다.
현행 업종별 5~50억원인 기준이 3~20억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전자금융업자의 영업 가능범위도 확대된다.
우선,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금결제업자에 대해 제한적인 소액 후불결제를 허용한다.
결제대금의 부족분(선불충전금과 결제대금간 차액)에 한해 최대 30만원(개인별 한도 차등 부여)까지 제공하되, 신용카드와는 달리, 현금서비스·리볼빙·할부서비스는 금지하며, 이자도 수취하지 않도록 기능이 제한된다.
이후 대손충당금 적립, 사업자간 연체정보 공유, 사업자별 후불결제 총액 제한 등을 통해 사업자 건전성 관리와 이용자 보호체계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도가 최대 500만원(현행 200만원, `08년 도입)으로 늘어, 전자제품과 여행상품 등으로 결제 가능 범위도 넓어진다.
전자금융업자들의 영업 범위가 확장되는 동시에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금에 대해 은행 등 외부에 예치·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도산할 경우, 이용자의 자금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권)도 함께 도입해 이용자 자금 보호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인인증서·보안카드 등의 위변조, 해킹 등 특정한 기술적 사고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책임 범위도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무권한거래)`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논쟁거리가 돼 왔던 오픈뱅킹의 참여 범위도 근거를 갖게 됐다.
은행, 핀테크 기업 외에도 제2금융권(상호금융·저축은행·카드사 등) 등도 확대될 수 있도록 범위와 자격이 규정되면서 공정경쟁의 기반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금융위는 "디지털경제의 핵심 인프라로서 디지털 금융의 효율성·안전성이 향상되어 국민들께서 혁신을 체감하고 편의도 증진될 것"이라며, "국제 기준에 맞는 오픈뱅킹, 청산제도 등 금융시장 인프라 구축을 통해 디지털금융의 안정성이 제고되고, 해외 진출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 중심의 디지털 금융보안체계를 통해 사이버 안보를 넘어선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확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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