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中企 재기 돕기 위해 지원사업 신청요건 개선

입력 2020-07-29 09:36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경영애로 기업 및 회생신청 기업의 재기를 돕고자 재기지원 사업의 신청요건을 개선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업회생컨설팅은 경영위기 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와 효율적인 회생을 돕는 사업으로 회생에 소요되는 비용을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중진공은 기존에는 간이회생을 진행하는 기업은 회생신청 전에만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회생신청 후에도 사업 신청 및 참여가 가능하도록 신청요건을 개선했다.

간이회생 제도는 채무의 규모가 50억원 이하인 영업소득자가 일반적인 회생 절차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회생 신청부터 인가 결정까지 기간이 평균 180일 정도로 짧다.

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 제조, 서비스, 정보통신 등 일부 업종 소기업에 한정되어있던 지원 대상을 대부분 업종으로 확대하고, 소기업·중기업 상관없이 중소기업이면 지원이 가능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회생기업 지원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진로제시컨설팅은 경영애로 기업을 비롯해 사업정리·회생을 희망하는 기업 및 진로를 고민하는 기업에게 전문가 맞춤형 처방을 통해 구조개선 및 위기 극복을 위한 진로를 제시하는 사업이다.

중진공은 진로제시컨설팅 참여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연계 지원을 확대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제도개편을 통해 지원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위기 기업에 대한 재기 활성화에 앞장서오고 있는 중진공은 지난해 95개의 회생기업 및 281개 경영애로기업을 지원했고, 최근 회생지원 기업의 회생인가율은 82.6%에 달한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이번 제도개편이 재기 활성화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중진공의 다양한 사업들을 연계해 지원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재기를 돕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업내용 확인 및 사업 참가신청은 제조혁신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mssmiv.com)에서 가능하고, 문의는 중진공 재도약성장처(☎055-751-9635, 02-2106-7457) 및 지역본지부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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