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체류자격 보유 외국인 유학생 재입국 허용

입력 2020-07-30 08:14  




일본 정부가 체류(재류)비자를 취득한 상황에서 출국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다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유학생 등 외국인들의 재입국을 내달 5일부터 허용한다.

일본 외무성은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입국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국가에서의 외국인 재입국을 내달 5일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재입국 대상은 유학생, 상사주재원, 기능실습생 등 일본 체류비자를 보유한 모든 외국인으로, 일본 정부가 입국 거부 대상으로 지정하기 전에 해당국으로 출국한 사람이다.

일본 외무성은 이번 조치로 재입국이 가능한 외국인을 8만8천여명으로 추산했다.

일본은 지난 4월 초부터 한국과 중국을 시작으로 코로나19 관련 입국 금지 대상 국가를 늘려 현재 146개국(지역)에서의 외국인 입국을 원칙적으로 막고 있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 각국이 체류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재입국을 자국민과 동등하게 허용하는 것과 달라 차별 조치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본 외무성은 그러나 입국 금지 대상국으로 지정한 후에 해당국으로 나간 외국인의 경우는 재입국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출국한 점을 고려해 이번 재입국 허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일본 체류자격을 가진 한국인 유학생이나 상사주재원 등은 일본 정부가 입국 금지를 예고하기 전날인 4월 2일 이전에 출국한 경우에 재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재입국 대상자는 각국의 일본 공관에서 사전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본에 도착해서는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고 14일간의 격리(대기)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일본 외무성은 29일부터 각국의 재외공관에서 재입국 신청을 받도록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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