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때 현금·기부채납 받아 공공임대·분양 늘린다

전효성 기자

입력 2020-08-02 14:39   수정 2020-08-02 17:4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일부 공공임대·분양…나머지 현금 기부채납
채납한 만큼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정부가 재건축 단지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고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단지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오는 4일 발표될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2일 주택업계와 당정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4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기부채납을 통한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다. 정부는 중층 단지는 2.5배, 저층 단지는 3배까지 재건축 단지의 주택 공급량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재건축 단지에 용적률를 높여주는 대신 현금이나 주택을 기부채납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기부채납 대상은 공공임대 위주였지만 공공임대만 기부채납 받아선 조합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금 기부채납은 용적률 인상으로 늘어난 공간에 공공임대를 일정 수준 넣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는 방식이다. 현금으로 받은 기부채납액은 정부의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한다.

주택 기부채납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정부가 받아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돌리는 방식이다. 재건축 조합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나서 건물을 지어서는 건축에 들어간 표준 건축비를 받고 넘기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렇게 기부채납 받은 주택의 절반 이상은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고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7·10 대책에서 생애최초 특공 물량을 높이면서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소득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등 특공 문턱을 낮춘 바 있다.

LH와 SH 등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는 `공공 재건축`에서 기본적으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용적률 인센티브 방안을 적용하되 일반 재건축에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층고제한을 35층까지 묶었지만,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이같은 층고제한 규제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정도 인센티브면 서울 재건축 조합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