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30대 중국인 A씨는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와 경기, 인천, 부산 등 전국 여러곳에 아파트 8채를 취득하고 이 중 7채를 전월세를 놓았다. 하지만 A씨는 임대소득을 탈루하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아파트 취득 자금의 출처도 불분명했다. 본국으로부터 수억 원 가량의 외환수취액은 있었지만, 아파트 취득 자금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40대 미국인 B씨는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소형아파트 42채(67억 상당)를 갭투자로 집중 구입한 뒤 임대했지만 임대소득을 축소 신고하다 국세청에 적발됐다. A는 보유한 아파트 중 일부는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처럼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등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선 임대소득 탈루는 물론, 취득자금 출처, 양도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 탈루 혐의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국내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조세조약 등에 따라 해당자의 거주지국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정보교환 형태로 통보할 계획이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들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5월에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3,514건(거래금액 총 1조 2,539억 원) 취득, 전년 동기(2,768건, 8,407억 원) 대비 건수 26.9%(금액 49.1%) 늘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인(13,573건), 미국인(4,282건)이 가장 많았으며 이후 캐나다, 대만, 호주, 일본 순이었다.
아파트 취득 외국인 2만3천219명 중 한국 주민번호 보유자인 ‘검은머리 외국인`은 985명(4.2%)였다.
국세청은 외국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내 아파트를 여러채 취득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투기성 수요라고 의심하고, 이번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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