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침은 공격적 행위"…축구경기 중 일부러 기침하면 퇴장

입력 2020-08-0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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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축구 규정을 관장하는 국제축구평의회(IFAB)가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상대 선수나 심판을 향해 일부러 기침하는 선수를 퇴장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도입한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4일(한국시간) "IFAB가 상대 선수와 심판을 향해 일부러 기침하는 행위를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언행과 행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라며 "주심들이 이런 행위의 본질을 잘 판단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전했다.
IFAB는 "선수 사이의 거리가 먼 상황에서 발생한 기침은 우발적인 것으로 주심이 카드를 꺼내지 않을 것"이라며 "상대 선수나 심판과 가까운 거리에서 기침하는 것은 분명히 공격적인 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는 만큼 주심은 행동을 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잉글랜드축구협회도 IFAB의 규정 변경에 동참했다.
잉글랜드축구협회는 "기침을 하는 상황이 퇴장을 줄 만큼 심각하지 않다면 `반스포츠적 행위`로 경고를 줘야 한다"라며 "다만 통상적인 기침은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상대를 향한 명백한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BBC는 이에 대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1부)나 잉글랜드풋볼리그(2~4부)의 경우에는 심판의 재량에 따라 이번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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