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 후속' 소득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보미 기자

입력 2020-08-04 15:03  


6·17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인 소득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인 중 찬성 188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가구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했다.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공제율을 기존 보유기간에 더해 거주기간까지 포함해 비례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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