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8월 중순 결론낼듯…'벌써 한 달' 장기화 비판 부담
검찰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 방침이 정해졌다는 언론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오늘(6일) "지금까지의 수사결과 등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그 시기나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된 사항이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사실상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피의자의 성격, 환경 등을 따져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해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검찰이 심의위 의결을 통상 1~2주 내에 따랐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단행될 검찰 고위간부 인사 후 논의를 거쳐 8월 중으로 기소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후반으로 예상되는 중간간부 인사 단행 전에는 1년 8개월여의 수사를 매듭짓고 그 결과를 브리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금융·경제 전문가들을 불러 수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에 따르면서도 장기간 검찰 수사의 명분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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