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법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분명치 않을 때 정부가 '이렇게 하라'고 확정하는 것을 유권해석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선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정책에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례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혼란해지고 있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기획재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일종의 지침서인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가이드라인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해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혼란스러워진 모습입니다.
법대로라면 임대사업자들은 가이드라인을 따르더라도 며칠 차이로 정부가 약속한 혜택을 못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면제와 관련해, 임대를 놓는 날과 지방자치단체·세무서 등록일이 같지 않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 말소를 유도하는 식으로 정책을 짜면서 생겨난 또 다른 부작용인 셈입니다.
국세청 해석대로라면 부부 공동명의로 된 임대주택이 각각 0.5채로 분류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곳곳에서 무리한 유권해석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상위 기관인 기재부가 이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장기임대 의무주택 등 정부가 자주 말을 바꾸면서 정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성창엽 임대인협의회 추진위원장
"기재부 보완책의 모든 부분은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강제 말소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정부와의 계약입니다. 정부가 계약 내용 자체를 뒤집고 있고, 연이은 미완의 땜질식 보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권해석이 필요한 많은 부분이 남아있게 됩니다."
정부가 내놓는 보완 조치들이 오히려 신뢰도를 떨어트리고 시장 혼란만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부분입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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