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3기 신도시 갈등…원주민 "불법 대토보상 감사청구"

전효성 기자

입력 2020-08-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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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용지구 재결대상토지 대토보상 촉구
11일 감사원에 감사청구 제출 예정
3기 신도시로 조성될 부천 대장지구 전경. 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토보상`을 둘러싸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3기 신도시 원주민들은 "정부의 대토보상이 원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대토보상`이란 개발지역의 토지를 수용하면서 원주민에게 현금보상이 아닌 개발된 지역의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대토보상이 활성화될 경우 토지보상으로 인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개발지역 원주민의 재정착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3기 신도시 대상지역을 비롯해 전국의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면서 대토보상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에 따르면 토지보상 주체인 LH와 경기도시공사는 `협의양도`를 택한 토지주에게만 대토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LH와 경기도시공사의 보상안을 수용한 토지주에게만 대토보상이 이뤄지는 셈이다.
이에 대해 공전협 측은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 등 다양한 구제 절차가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정부의 보상안을 수용한 토지주에게만 대토보상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공접협은 이 부분을 둘러싸고 국토부, LH와 논의를 이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오는 11일 오전 감사원에 공익 감사청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LH와 경기도시공사는 원주민과의 협의율을 높이기 위해 협의 양도한 사람에게만 대토보상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는 토지보상법의 입법목적과 취지를 위반한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임 의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권리행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토보상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며 "이번 감사 청구를 통해 제대로된 대토보상 절차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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