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주택 보증금 반환 상품 선봬…"입주자 보호장치 마련"

김원규 기자

입력 2020-08-11 10:34  


서울시는 임대주택 입주자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대(재임대)형 사회주택을 위한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상품을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19일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사회주택은 서울시가 부지를 매입하거나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협동조합 등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가 사업자가 돼 시세의 80% 수준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공공지원형 민간임대주택이다.
전대형은 사업자가 민간 소유 건물이나 빈집을 임대해 리모델링한 뒤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서울에는 올해 7월 기준 전대형 사회주택 457호가 있다.
안심보증이 도입되면 사업자의 경영 상황이 악화해도 입주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기존에도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있었지만, 소유 건물 담보가 필요했으므로 전대형 사회주택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었다.
시는 총 보증금 30억 원 한도로 안심보증을 운영하면서 시범사업 기간인 첫 1년간은 보증료율 0.5%를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입주자 보호가 다소 미흡했던 전대형 사회주택에 대해 입주자 눈높이에서 시민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여건을 마련하고 사회주택 공급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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