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송현동 부지와 관련한 서울시의 일방적 지구단위계획변경안 강행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측이 1차 민원 기한(8월 11일)까지 결론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이달 말 송현동 공원 지정을 추진하자,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이다.
대한항공은 두 달 전 서울시의 문화공원 추진 계획으로 송현동 부지 매각 작업에 피해를 봤다고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내둔 상태다.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송현동 공원화 계획이 결정되면 연내 부지매각은 무산되고, 강제수용시에도 시가 보다 훨씬 낮은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권익위가 고충민원을 조사 중인 상태에서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 매각을 통해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서울시의 문화공원 지정 추진계획이 알려지면서 관련 입찰이 불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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