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복절 모든 집회에 집회금지 행정명령

입력 2020-08-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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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강행시 고발… 확진자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


서울시는 광복절인 오는 15일 시내에서 도합 22만명 규모의 집회 개최를 예고한 26개 단체에 대해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최근 종교시설과 남대문시장 등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n차 감염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유지 중인 상황에서 8월 15일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높다"고 배경을 밝혔다.
특히 집회에 많은 교인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지난 12일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다고 시는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1, 12일 두 차례 집회 취소 요청 공문을 해당 단체들에 발송한 이후에도 7개 단체는 집회 강행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시는 행정명령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해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집회 강행 시에는 현장 채증으로 주최자 및 참여자를 특정해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집회 개최까지 이틀이 남은 만큼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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