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업계 "과잉진료에 첩약이 보험 재정 악화 '억울'"

김수진 기자

입력 2020-08-1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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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늘어나고 있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대해 과잉 한방진료가 원인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주장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10월부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보험업계와 한의업계가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자동차보험 연간 손해율은 91.4%.

    손해율은 2017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손해율 증가에 대해 올해 4월 보험업계는 교통사고 경증환자의 한방진료비 증가를 원인으로 지적하며 한의업계와 충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10월부터 의료용 첩약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발표하면서 자동차보험 뿐 아니라 실손 관련 생명보험쪽에서도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첩약은 한 종류 이상의 한약을 처방에 따라 조제한 약입니다.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관리 3개 질환 사용 첩약에 급여화 시범사업이 적용됩니다.

    질환이 많지 않다보니 한의업계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태도입니다.

    <인터뷰> 이진호 /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자생한방병원장)

    "3개 질환에 대해서만 1년에 한 번, 본인부담금 50%로 아주 제한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질환유병률이나 첩약처방률을 따졌을 때 재정적인 문제가 없는 선에서 설계됐습니다."

    재정 쟁점은 결국 첩약 급여화가 아닌, 교통사고 경증환자의 한방진료 문제로 되돌아가는 셈입니다.

    <인터뷰> 이진호 /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자생한방병원장)

    "나이롱 환자 같은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난다면 법적으로도 제지가 되고, 저희 한의사협회차원에서도 강력하게 윤리위원회에서 제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의업계 제재는 물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사고 분쟁조정심의위원회 등이 '나이롱 환자'를 걸러내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불필요한 입원이나 치료 행위가 이어지는 현실입니다.

    여기에다 보험사들의 과도한 사업비 지출 문제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향후 첩약 급여화 확대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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