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SNS(소셜미디어네트워크)에서 재일동포에게 인종 차별적 발언을 한 일본인에게 나고야(名古屋)지방법원이 최근 6만엔(66만원)의 손해 배상 판결을 내렸다.
17일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아이치(愛知)현 거주 민단세토(瀨戶)지부 단장인 정우굉(48) 씨다.
지난해 6월 정 씨가 `애국구락부`라는 우익단체의 블로그 게시판에 대화를 나누자고 글을 올리자, 피고는 "쓰레기는 쓰레기통으로, 조선인은 조선반도로"라는 댓글을 달았다.
피고는 `재일특권을 허용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 소속으로 재일동포 등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헤이트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표현)를 일삼아 왔고, 정 씨는 이를 항의하는 활동을 벌여왔기에 서로 면식이 있는 사이였다.
정 씨는 블로그에 올린 댓글이라고 해도 `조선인`에게 굴욕감을 주는 표현인 데다 헤이트스피치해소법이나 인종차별철폐조약의 취지에서 볼 때 허용 범위를 넘어섰고 한국에 뿌리를 둔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143만엔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최근 "원고의 민족성을 훼손하고 차별하려는 의도가 있고 굴욕적 표현으로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 씨는 "헤이트스피치로 상처를 입었지만 소송제기를 포기했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라며 "이번 판결로 차별 표현은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자각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이치현에서 헤이트스피치에 대해 법원의 배상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이치현한국인인권옹호위원의 이풍굉 위원장은 "일본은 인터넷에서의 특정인(단체) 비방과 괴롭힘이 심해 자살자도 나오는데 이번 판결은 재일동포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힘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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