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결혼식 미루면 6개월까지 위약금 면제

고영욱 기자

입력 2020-08-21 14:49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식업중앙회에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미루거나, 최소보증인원을 조정하도록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예식업중앙회는 소비자가 연기를 요청하면 결혼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하거나, 예정대로 결혼식을 진행하면 최소보증인원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면 예식장 운영 중단 등으로 인한 결혼식 취소 시 위약금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예식업중앙회에 회원사는 전체 예식업체의 약 30%다. 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에 속하지 않는 예식업체들도 이에 준하는 방안을 시행토록 강력히 권고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이거나 실내 인원제한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취소 시 위약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