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꺼낸 정부 "코로나19 방역활동 저해시 최고형 구형"

이지효 기자

입력 2020-08-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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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2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칼을 꺼내들었다.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포·확산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방역활동을 악의적으로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공동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방역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간주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일부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코로나19 발생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급증하고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재확산 되어 2차 대유행의 문턱에 이르렀다"고 긴박한 상황을 전했다.

추 장관은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집합제한명령 위반, 허위 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 방해. 회피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역 요원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고의로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행위, 조직적인 검사 거부 및 선동 등 방역활동 저해활동 일체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장관은 "최근 일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재확산되고 있다"며 "당국의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당부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각종 불법 집회나 방역지침 위반행위가 계속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선량한 다수의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빈틈없는 국가 방역체계의 가동과 지역사회의 감염 차단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책임과 역할을 과감히 수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필수적"이라며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뉴스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 즉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는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며 "가짜뉴스 추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하게 차단해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가짜뉴스 생산뿐만 아니라 유포·확산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유포·확산시키는 행위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며 "가짜뉴스에 현혹되거나 불안해하시지 말고 발견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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