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팬티 빨래' 숙제 낸 초등교사 기소키로

입력 2020-08-21 22:5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울산지검은 초등학교 1학년 제자들에게 팬티 세탁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교사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자 속옷 빨래 숙제를 내주고, 학생들이 학급 밴드에 올린 과제 사진과 자기소개 사진 등에 `섹시한`, `이쁜 속옷` 등 댓글을 달아 논란이 됐다.
당시 A씨를 파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