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은 24일 ICC가 안방그룹(Anbang Group Holding Co. Ltd.) 외 1인이 제기한 동양생명보험 주식매매계약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계약상 확약 진술보증 위반을 이유로 77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배상 금액은 자기자본의 0.61%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판결 정본 송달 후 검토·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08-24 19:18 수정
ICC "유안타증권, 안방그룹에 손해배상금 77억 배상"
유안타증권은 24일 ICC가 안방그룹(Anbang Group Holding Co. Ltd.) 외 1인이 제기한 동양생명보험 주식매매계약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계약상 확약 진술보증 위반을 이유로 77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배상 금액은 자기자본의 0.61%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판결 정본 송달 후 검토·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