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구 "부동산 보유세, 낮은 실효세율 높여야"

조현석 부장

입력 2020-08-25 15:58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25일 "누진적이고 보편적인 조세부담 차원에서 주요 세목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8월호`에 실린 `팬데믹 이후 재정의 역할과 조세개혁`이라는 제목의 권두칼럼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소득세 최고세율 45% 상향은 대상자가 매우 제한적이고, 금융투자소득 과세는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기본공제가 5천만원으로 높은 수준이며,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적용받는 기업은 100여개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 "유형별, 지역별, 가격대별로 불균등한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률을 개선하고, 낮은 실효세율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주택의 경우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의 세제발전심의위윈회 민간위원장이기도 한 그는 정부가 `2020년 세법개정안`을 세수중립적으로 설계한 데 대해 "경제위기 상황에서 다소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중장기적 시계에서 세수 확충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해 탈세의 온상인 지하경제를 축소하고, 각종 조세지출을 정비하며, 사회보장기여금의 부과 대상 소득을 개편해야 한다"면서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 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해 보편 증세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 신탁에 의한 종부세 회피와 법인의 설립·전환을 통한 소득세 부담 회피 방지,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 대규모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의 투자유인을 위한 세제 지원은 고용 효과를 균형 있게 고려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와 납부면제자 기준금액 상향으로 그동안의 과표 양성화 노력이 후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수 확충을 위한 중장기 조세개혁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저부담-저복지` 상태에서 `중부담-중복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적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며 "소득 과세와 자산 과세의 강화로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면서 점차 소비세를 확충하는 단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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