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데 이어 미래에셋대우도 라임펀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의 100%를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27일 미래에셋대우는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여 총 91억원의 판매금액 전액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6월 라임 무역금융펀드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대상이라고 보고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대상은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등이다.
앞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이사회도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전액 배상을 결정해 신한금융투자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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