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회복 위해 수용"…신금투, 라임펀드 100% 배상

방서후 기자

입력 2020-08-2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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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최다 판매 증권사이자 라임자산운용과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 신한금융투자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
신한금융투자는 금융감독원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 배상`` 분쟁조정안을 수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고객에 대한 약속 이행을 통한 신뢰회복과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분쟁조정결정을 수락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투자는 총 425억원의 판매 금액 전액을 투자자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다만 분쟁조정결정에서 착오 취소를 인정한 것과 PBS(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본부 관련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조정결정서에서 인정한 기초사실 중 기준가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부분,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펀드 환매 자금 마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펀드 투자 구조를 변경했다는 부분, IIG 펀드 부실과 BAF 펀드의 폐쇄형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 구조를 변경했다는 부분,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무역금융펀드 자금이 기존 자펀드의 환매 대금에 사용됐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쟁조정결정이 발표되기 이전인 5월19일 이미 고객들에게 선지급 보상안을 결의"했다며 "향후 분조위 조정결과를 반영해 이미 지급된 보상금과의 차액을 정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지난 6월 금감원 분조위는 우리은행(650억원), 하나은행(364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 등 4개 판매사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81억원 어치를 판매한 신영증권은 투자자와 자율조정을 통해 배상을 진행하기로 해 배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한 판매사들은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에 구상권과 손해배상청구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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