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을 목적으로 유부녀인 내연녀 집에 드나들었더라도 공동거주자인 내연녀의 승낙이 있었다면,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내연녀인 B씨를 만나고자 지난해 7∼8월 3차례에 걸쳐 B씨 남편이 없는 틈을 타 B씨 집을 방문했다.
이에 검사는 A씨가 피해자인 B씨 남편의 주거 평온을 해쳤다고 보고 주거침입죄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고, 유죄를 인정한 1심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거침입 혐의 자체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B씨가 남편과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에 간통을 목적으로 3차례 들어간 사실은 인정된다"라면서도 "B씨가 문을 열어주고 피고인을 들어오도록 한 사실 또한 인정되는데, 이는 공동거주자 중 한명의 승낙을 받고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를 침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재중인 다른 공동 주거권자의 추정적 의사 유무가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주거침입죄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면서 "원심판결에는 주거침입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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