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다단계 방문판매업체 신고시 포상금 지급한다

입력 2020-08-3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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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최근 소규모 집단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단계 방문판매업체 점검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다단계 방문판매업체 특성상 영업상 소재지 및 영업활동 행위가 비밀리에 이뤄지는 데다 최근 특정 장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며 "위험 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16개 구·군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 직접 홍보관을 운영하는 방문판매업체 점검과 함께 무등록 불법영업 행위를 일삼는 다단계 방문판매업체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불법영업 및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 위반 등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형사고발 등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이윤재 시 민생노동정책관은 불법행위 신고 등 시민 감시와 적극적인 신고가 필수"라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시는 무등록 불법·탈법 영업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시민신고센터(☎ 051-888-2141∼2)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에게는 10만원 상당 포상금이 지역화폐인 동백전 등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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