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도 부동산처럼?..."정부의 과한 헛발질"

박해린 기자

입력 2020-09-02 17:41   수정 2020-09-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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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주 추첨제'‥"도 넘은 탁상행정"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공모주 청약 경쟁이 나날이 치솟자 금융당국이 소액투자자에게도 청약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투자자들에게, 금융투자업계에 마냥 좋은 일일까요?

    박해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평균 1525:1의 경쟁률로 공모주 투자 열풍을 보여준 카카오게임즈.

    약 1억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할 경우, 투자자들은 약 5주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명 '따상', 공모가 2만4,000원의 2배로 시초가를 형성하고 이후 상한가를 기록할 경우 주가는 6만2,400원까지 뛰는데, 상장 당일 매도 시 차익은 약 20만원 수준입니다.

    인기 있는 공모주를 원하는 만큼 배정받지 못한 투자자들에겐 아쉬울 수밖에 없는 수익입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개인투자자 물량으로 배정되는 20% 중 절반 이상을 소액 청약자에게 우선 배정하거나 추첨제로 하는 등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금융투자업계에선 시장 논리에 어긋난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소수의 인기 있는 종목을 기반으로 공모주 청약 방식 자체를 개편한다는 건 현실과 거리가 먼 대응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엔 시중에 유동성이 넘치다 보니 공모주 투자가 수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장이 꺾일 경우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고 청약 미달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에 상장된 종목 56개(스팩 제외, 이전상장 포함) 중 20개 종목은 상장 당일 종가가 공모가를 밑돌았습니다.

    추첨제의 경우, 자본시장에서 '추첨'이란 단어는 맞지 않고, 이후 손실이 날 경우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지금은 경쟁률만 고려하면 되지만 이후엔 운까지 작용해야 해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개인투자자들의 인기를 얻고자 시장 생태계의 혼란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업계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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