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주요 경로로 불법 방문·다단계판매업체가 지목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이 합동점검을 벌여 3곳을 고발했다.
공정위는 3일 방문·다단계업체가 밀집한 서울 강남구에서 온열매트, 화장품, 기능성 신발 등을 불법 다단계판매한 업체 3곳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불법 방문판매는 여러 사람이 모여 영업하고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 후 잠적하므로 감염확산에 취약하고 경로 파악이 곤란하다는 특징이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석 달간 확진자 가운데 방문판매업체에서 감염된 인원은 643명에 이른다.
공정위 또 불법 방문판매의 경우 후원수당을 미끼로 품질이나 알려진 것에 비해 비싼 제품을 다량 구매하도록 유도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염에 취약한 중·장년층은 불법 방문판매업체를 방문하거나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불법 방문판매 긴급점검반’을 자체 가동하고 지자체·경찰 등과 함께 오는 18일까지 계속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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