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법' 시행령 공개…"이용자 100만명에 트래픽 1% 조건"

신동호 기자

입력 2020-09-08 12:49   수정 2020-09-0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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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콘텐츠사업자(CP)에게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여하는 이른바 ‘넷플릭스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을 오늘 입법예고했다. 다음달 19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안정적인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 6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된 데 따라 9일부터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유보 신고제 도입에 따른 반려 세분 기준, IoT 서비스 재판매사업 진입 장벽 완화 등이 핵심이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안의 적용대상으로 정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실제 소통되는 트래픽 양 1% 이상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네이버·카카오·넷플릭스·구글·페이스북을 포함해 약 8개다.
부가통신사업자는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 기술적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와 서버 용량, 인터넷 연결 원활성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 안정적인 전기 통신 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체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야 한다.
또 온라인·ARS 채널 확보, 서비스 안정성 상담을 위한 연락처 고지 등의 조치사항도 마련해야 한다.
통신요금제와 관련해서는 사업자가 약관을 신고한 뒤 15일 내 반려할 수 있도록 한 유보신고제의 반려 기준을 구체화하고 세부절차를 규정했다.
기존 유사 요금제보다 비용 부담이 부당하게 높아지거나 장기·다량 이용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경우, 불합리한 이용조건 부과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도매 대가보다 낮은 요금으로 경쟁사를 배제할 우려가 있거나 타 사업자 결합판매에 필수적인 요소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도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소·벤처 기업이 보다 쉽게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IoT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등록 요건을 완화해준다.
그간 정부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본금 30억원을 확보하고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계획을 제출한 IoT 기업에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으로 자본금 기준이 3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고,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계획 제출 의무도 면제돼 IoT 사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오는 10월19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수렴된 의견은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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