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았는데요.
신청이 63만건에 달할 정도로 경쟁률이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심사 대상 선정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성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사업을 추진한 주택금융공사의 내부 감사자료입니다.
심사대상 주택가격이 상한선 밑이지만 승인을 하지 않거나 신청을 취소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지적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승인을 받은 신청자보다 주택가격이 낮지만, 심사조차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한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주택가격을 신청자가 직접 입력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kb시세, 또는 공시가격의 150%를 주택가격으로 적도록 했습니다.
고령층 등 인터넷 검색이 익숙하지 않은 신청자들은 이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단독주택은 아파트처럼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정확한 시세 파악도 어렵습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승인 대상 가운데 일반주택 비중은 30% 정도, 7만건 가량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의 150%'라는 기준도 모호하다고 지적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은 시세의 60~80% 수준인데, 150%라는 기준이 왜 나왔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단독주택은 국토교통부가 지역별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공개하지 않아 알 수가 없습니다.
[인터뷰] 임재만 /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지역별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는 사실 국토부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적으로 일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정부가 총선을 6개월 여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급하게 준비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실행 과정에서 나타난 허술함은 이런 지적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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