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넷플릭스갑질방지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무임승차 논란이 일었던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게 하겠다는 게 입법 취지인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국내 사업자들의 부담만 커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앞으로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을 넘고, 국내 총 트래픽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콘텐츠 사업자들은 망 사용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대규모 트래픽을 일으키는 넷플릭스 등 해외기업들도 망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해외 사업자는 물론이고 이미 망 이용료를 내고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은 부담이 더 커집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콘텐츠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해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관련 업계는 특정 사업자에게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모호하고 불확정한 개념이고, 기준이 모호해서 전면 재검토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 안정성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일방적 의부 전가라 할 수 있습니다.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각자 영역에서 책임을 다할때 실현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여기에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법 적용이 쉽지 않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또한 2천만 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가 전부라 실효성 논란도 잇따릅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새로운 시행령인 만큼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입법예고 후에도 국내외 사업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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