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때문에 손해" 자영업자 시청서 자해 소동

입력 2020-09-0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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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준 3단계` 조처를 10일간 연장하기로 한 광주시 결정에 불만을 품은 자영업자가 시청사에서 자해 소동을 벌였다.
9일 광주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20분께 광주 서구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40대 여성 A씨가 흉기로 자해를 할 것처럼 소동을 벌였다.
A씨는 사회적 거리 두기 준 3단계 조치로 영업이 금지된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알려졌다.
그는 매장 운영을 하지 못하면서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봤다고 주장,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하려 했지만 잘 연결이 되지 않자 항의차 시청을 방문했다가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청 직원과 경찰이 흥분한 A씨를 진정시키고 담당자와 상담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면서 상황은 종결됐다.
앞서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은 점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준 3단계 조처를 10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해 유흥주점, 노래방, 멀티방, 뷔페, 방문판매장 등 고위험시설 20곳의 영업이 금지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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