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12월 출소 "죄 뉘우쳐…물의 일으키지 않겠다"

입력 2020-09-10 15:10   수정 2020-09-10 16:40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오는 12월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68)이 "죄를 뉘우치고 있다. 출소한 뒤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의 면담에서 출소를 앞둔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표현했다. 조씨는 출소 후 주소지인 경기 안산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씨는 "사회에서 내 범행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잘 알고 있다"며 "비난을 달게 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피해자 측에 사죄한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부터는 재범 및 고위험 특정 성폭력 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과정인 집중 심리치료(150시간)를 주 3회 이상 받고 있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조씨가 출소한 후에도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치밀한 프로그램을 적용할 계획이다. 1대1 전자감독과 음주 제한 등 특별준수사항 추가 방안, 경찰·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 등이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조씨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감독 인력을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렸다. 출소 후 1대1 전자감독 대상이 되는 조씨를 집중적으로 관제하기 위한 요원도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다.

조씨를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은 조씨의 이동 동선을 비롯한 생활 계획을 주 단위로 보고받고, 불시에 조씨를 찾아가는 출장 등을 통해 생활 점검에도 나선다.

법무부는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와 `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 `외출제한명령` 등 재범 억제를 위한 준수사항 추가·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조씨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와의 협의체 구성도 완료한 상태다. 조씨의 현재 위치에서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를 관제센터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호규  기자

 donni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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