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마이데이터' 사업에 정보 제공범위를 두고 금융당국과 온라인쇼핑업계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이와 관련된 두번째 비공개 회의를 열었는데 온라인쇼핑업계가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문성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마이 데이터 사업'의 법적 근간이 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지난달(8월) 5일 시행된 이후 신용정보 범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정보 범위에 입법예고 때 없던 '주문내역'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난달(8월) 25일 금융사와 핀테크, 온라인쇼핑업체, 유관협회 등을 불러 1차 회의를 연 금융위는 10일 2차 회의를 열겠다고 통보한 상황.
이 회의에 온라인쇼핑업체들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불참했습니다.
주문내역은 고객 사생활 침해가 있는 개인정보이며,
금융사들은 공유할 수 있는 주문내역이 없기 때문에 불공평 하다는 겁니다.
이에 신용정보법 재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온라인쇼핑업계 관계자
"다른 정보와 합쳐져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가 되는 거잖아요. 품목이 금액과 결제일자, 결제수단이 합쳐지면 개인정보가 될 수 있죠."
반면,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은 주문내역 정보 개방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금융과 비금융 신용정보를 결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마이데이터 사업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금융당국과 금융사 대 온라인쇼핑업체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정부의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내년 2월 마이데이터 사업자 심사가 끝나도 정보 범위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그리고 온라인쇼핑업체들은
신용정보법에 명시된 주문내역 삭제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열릴 모든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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