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3.2조원....누가 받나 [4차 추경]

조현석 부장

입력 2020-09-1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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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누가 받나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전국의 소상공인 290만7천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체 소상공인 338만 명의 약 86%다. 소요재원은 3.2조원이다.
대상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줄어든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일반업종) 243.4만명▲ 집합금지업종 뷔페, 노래연습장, PC방 등 고위험시설(전국)+실내체육시설·독서실·학원 등(수도권) 15만명 ▲수도권의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업종 32.3만명으로 나뉜다.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12개 고위험 시설 중 유흥주점과 무도장 운영업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지만, 유흥주점 중에서도 단란주점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 얼마나 받나
지원규모는 집합금지·제한 여부 등에 따라 다르다.
작년 동기보다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 이하 소상공인에겐 100만원을 지원한다.
매출이 감소해야 하고, 매출액도 4억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집합제한과 집합금지 업종에는 매출액 규모, 감소 여부를 따지지 않고 각각 15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 신청절차는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나 지방자치단체(오프라인)을 통해서 가능하다.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지원 대상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 올해 창업자도 받을 수 있나
가능하지만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정부는 올해 창업해 1월 부가세 신고 실적이 없는 등 행정정보 확인에 한계가 있는 경우 온·오프라인 지원시스템 구축 완료 이후 신청 접수·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등 매출감소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사후 확인 과정을 통해 매출 증가나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이 확인된 경우 자금을 반납해야 한다.

-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정부는 추석 전에 집행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의 소상공인 47만 3천명은 매출 감소 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신속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득 감소 여부를 따지는 일반업종 소상공인 243만명의 경우는 추석을 넘길 수도 있다.
특히 상반기 까지 매출이 괜찮다가 지난달부터 갑자기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의 경우 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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